[사회플러스] 서울고법, 이용호씨 사건 재심 결정

[사회플러스] 서울고법, 이용호씨 사건 재심 결정

입력 2007-02-09 00:00
수정 2007-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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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용호 전 지앤지그룹 회장이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허만)는 삼애인더스 등 계열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씨 사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의 중요 증거로 채택됐던 ㈜지앤지 전 경리부장 김모씨의 법정진술이 거짓으로 인정돼 위증죄로 처벌까지 받은 이상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7-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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