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임부부 1만 2000쌍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한 쌍당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까지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회당 255만원씩, 최대 51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 여성 연령 44세 이하인 가구다. 집 근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2007-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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