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재판부는 “정 회장이 6년간에 걸쳐 대규모의 비자금을 은밀하게 조성하여 자의적으로 사용해온 행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관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정 회장측이 혐의를 부인한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과정의 배임에 대해 “결국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돼 2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손실이 현실화됐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의 배임에 대해서도 “해외펀드를 통한 우회출자가 없었더라도 곧바로 부도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현대차 등은 투자액의 90%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면서 유죄로 인정했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정대 재경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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