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김홍수 청탁’ 前대법원연구관 무죄

[사회플러스] ‘김홍수 청탁’ 前대법원연구관 무죄

입력 2007-02-03 00:00
수정 2007-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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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유예를 포함해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4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는 2일 다른 재판부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전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07-0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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