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FTA협정문 초안 공개대상 아니다”

[사회플러스] “FTA협정문 초안 공개대상 아니다”

입력 2007-02-03 00:00
수정 2007-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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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안철상)는 2일 민주노동당 강기갑·권영길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협정문 초안 전문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정문 초안에는 양국의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이 들어 있어 공표될 경우 통상교섭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고 양국 사이의 이해 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07-0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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