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선도 로펌으로”

“공익소송 선도 로펌으로”

입력 2007-01-29 00:00
수정 2007-0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이석연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만들었다. 법무법인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기념해 이름을 ‘서울’로 정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을 세계로, 세계를 서울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을 상징하는 로펌으로, 국제화된 로펌으로, 공익소송을 선도하는 로펌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 외에 안미영·함정민·이두나 변호사도 합류했다. 법무법인 서울은 공익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억울하면서도 가난한 소송 당사자들을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익부를 운영하고 올 연말에는 공익소송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