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이석연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만들었다. 법무법인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기념해 이름을 ‘서울’로 정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을 세계로, 세계를 서울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을 상징하는 로펌으로, 국제화된 로펌으로, 공익소송을 선도하는 로펌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 외에 안미영·함정민·이두나 변호사도 합류했다. 법무법인 서울은 공익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억울하면서도 가난한 소송 당사자들을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익부를 운영하고 올 연말에는 공익소송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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