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판중심주의 정착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위증을 교사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직접적인 양형 이유로 들어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는 28일 폭력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증인에게 위증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추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 7월 서울 강남 구룡마을 철거현장에서 포클레인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고 항소하는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당시 내가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내게 하고 법정에 나와 허위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의 증언을 기초 심증자료로 삼아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형사재판제도이므로 진실한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증은 사법불신을 초래해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저해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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