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담배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원고측은 “1심 법원이 사건을 끝냈지만, 해결한 것은 아니다.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KT&G측은 “과거 공기업이었던 회사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다는 점을 항소심에서도 인정받겠다.”고 대응했다.
원고측 배금자 변호사는 “재판부가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각 원고들의 질병과 흡연간의 구체적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니코틴의 중독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판결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논리대로라면 유해 제조물이나 공해에 노출된 국민들이 질병을 얻어도 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원고측 또 다른 대리인인 홍영균 변호사는 “그나마 담배와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아예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일본 판례 등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라면서 “판결문을 받아본 뒤 담배와 폐암 발병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더 모아 2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측 박교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현대 예방의학 분야에서 역학상 받아들여지고 있던 흡연의 일반적 위험성을 지적한 것으로 기존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이라면서 “소송 과정에서 원고측이 청구한 조정에도 응해봤지만 회사의 불법행위를 무조건 인정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항소심 재판이 열리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원고측 배금자 변호사는 “재판부가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각 원고들의 질병과 흡연간의 구체적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니코틴의 중독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판결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논리대로라면 유해 제조물이나 공해에 노출된 국민들이 질병을 얻어도 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원고측 또 다른 대리인인 홍영균 변호사는 “그나마 담배와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아예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일본 판례 등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라면서 “판결문을 받아본 뒤 담배와 폐암 발병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더 모아 2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측 박교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현대 예방의학 분야에서 역학상 받아들여지고 있던 흡연의 일반적 위험성을 지적한 것으로 기존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이라면서 “소송 과정에서 원고측이 청구한 조정에도 응해봤지만 회사의 불법행위를 무조건 인정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항소심 재판이 열리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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