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중증장애인의 ‘발’이 돼 헌신적으로 일해 온 한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가 최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병원에서 집으로 태우고 가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운전기사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해 왔지만 신분이 근로자가 아닌 운전봉사자여서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자칫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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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12시간씩 병원가는 장애인 도와”
장애인콜택시 기사 김모(61)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한 중증장애인을 태우고 출발한 직후 쓰러졌다. 놀란 승객이 곧바로 신고를 했지만 김씨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부인 김모(52)씨는 “남편이 하루 10∼12시간씩 일하면서도 항상 자기 아니면 병원에도 못가는 어려운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한다며 쉼없이 일을 해 왔다.”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는 단골 장애인 고객들로부터 ‘퇴직하면 시골집에 놀러 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헌신적이었다.
김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 운전을 시작한 것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가 출범한 2003년 1월. 김씨는 당시 공단측으로부터 월 9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운행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운전봉사자’로 운전을 시작했다.
하루 10시간씩 4일 근무하고 하루를 쉬면서 일반 택시의 절반 이하 요금에 1·2급 중증장애인을 태우고 다녔다. 그러나 근로자의 권리인 4대 보험과 연월차, 퇴직금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 왔다.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김씨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사망했다.2004년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로 활동하다 해고된 운전자 7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 법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고등법원도 지난해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고법이 해고는 정당했다고 판결을 내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기사는 120여명에 이른다.
시설관리공단은 “당초 봉사정신이 필요한 근무라 운전봉사자로 계약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었다.”면서 “김씨 본인이 스스로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했고, 현재로서는 위로금 지급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동료 박모(56)씨는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을 태우는 만큼 더 어렵고 주의를 요하는 일인데도 공단측이 의무만 지우고 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이상 김씨와 같은 쓸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