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무죄판결] 6명 생존… 현역 변호사 없어

[인혁당 재건위 무죄판결] 6명 생존… 현역 변호사 없어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1-24 00:00
수정 200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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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4월 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에게 사형 확정판결을 내린대법원 판사는 13명으로 모두 팔순을 훌쩍 넘겼다. 이 가운데 6명이 생존해 있으나 변호사로 현역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민복기(92)씨는 일제 때 경성지법 판사를 지내 친일 법관으로 분류된다.

이 사건을 재판한 대법원 판사 가운데 이영섭(사망)·이일규(87)씨는 이후 대법원장을 지냈으며, 주재황(89)씨는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유일하게 1·2심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소수의견을 냈던 이일규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혁당 사건의 경우 재판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이설’을 제기, 전원합의체까지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당시 대법원 판사였던 홍순엽·김영세·양병호·김윤행·민문기·이병호씨는 사망했다. 임항준(86)·안병수(87)·한환진(91)·이병호(81)씨도 대법원 판사로 이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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