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고객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예약 후 결제까지의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바람에 이용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지난 10일부터 승차권 예약 부도율을 줄인다는 이유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 출발 7일 전에서 당일까지 인터넷이나 전화로 승차권을 예약했을 때 예약 후 10분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파기되도록 했다. 종전에는 당일 예약한 승차권도 출발 10분 전까지만 결제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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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 속출… 수수료만 챙겨
이 때문에 지난해 말 현재 철도카드 회원 140만명, 철도 관련 신용카드 사용자 50만∼60만명, 철도공사 인터넷 회원 200만명 등 400만명에 이르는 철도승차권 예약결제시스템 이용자들이 공사측의 졸속 개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회사원 김모(32)씨는 지난 13일 급한 일로 부산에 내려가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오전 11시30분쯤 철도공사 예약시스템전화로 오후 1시 차표를 끊으려던 김씨에게 공사 측이 “10분 내에 요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 신용카드가 없었던 김씨는 급히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 갔지만 이미 예약은 취소돼 있었다. 다음 열차는 오후 3시. 결국 부랴부랴 고속버스를 이용한 김씨는 “자기 회사 직원에게는 수백만원씩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철도공사가 이용자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3년 전 철도회원에 가입한 취업준비생 이모(24)씨 역시 지난 11일 충남 논산에서 서울 용산으로 올라오려다 10분내 결제를 못해 예약이 취소됐다. 이씨는 “나와 같이 신용카드나 인터넷뱅킹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터넷 예약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며 씁쓸해했다. 한편 대한항공 국내선의 경우 당일 예약이라도 출발 60분 전까지만 결제하면 되고, 아시아나항공 국내선도 출발 5일 전 예매표에 대해 예매날로부터 이틀간의 결제기간을 주고 있다.
●국내선 항공기 출발 60분전 결제 가능
철도공사는 당초 KTX에서 ‘역방향’ 좌석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운임 5%를 할인해주던 제도도 인터넷 예약에서 슬쩍 제외시켰다.
대전에 있는 국책연구소 연구원인 김모(37)씨는 부산에 있는 아내(32)와 주말부부로 지낼 수밖에 없어 평소 1주일에 한번씩 철도를 이용해 왔다. 이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5%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역방향 할인이 주는 영향이 김씨에겐 클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아무리 철도공사가 적자라고 해도 이렇게 슬쩍 제도를 변경해 취소 수수료를 챙기고 별다른 이유 없이 역방향 할인까지 못하게 만들다 보니 이제 철도를 이용할 마음이 싹 가셨다.”고 말했다.
철도공사측은 예약 후 ‘10분내 결제’에 대해 하루 평균 30%를 웃도는 예약 부도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약관을 바꾸기 전인 지난 5일 철도 공석률이 3%였는데 변경 후인 12일엔 공석률이 0.01%로 줄었다.”면서 “결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화로 실시간 현금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했고 앞으로 우체국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역방향 할인은 KTX 개통 초반 역방향 좌석에 불편함을 느꼈던 승객들을 위해 실시했던 것으로 이제는 적응 기간이 지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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