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현재 경찰서 등에 분산 보관돼 있는 최루액 11.77t 중 오래돼 사용이 불가능한 5.025t을 폐기처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초까지 경찰서에 보관된 최루액을 지방경찰청별로 일괄수거해 경찰청 무기창에 보관했다가 산업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 불가능한 최루액을 폐기할 방침이다.
2007-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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