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김모(45) 부장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으로부터 일반 신용카드가 아닌, 법인 명의 ‘클린 카드’로도 술값을 낼 수 있다는 솔깃한 제의를 받았다. 알고 보니 카운터에 일반 음식점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따로 비치해 편법으로 결제를 해 준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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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 기업체 홍보실 정모(42) 차장은 지난 연말 서울 강북의 한 유흥업소에서 클린 카드로 결제를 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다른 구에 있는 ‘○○사무기기점’으로 찍혔다. 이 업소에서는 그에게 50만원이 넘으면 할부로 나눠 전표를 발급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강화와 무분별한 접대문화 개선 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클린 카드제가 업주들의 불법적인 가맹점 운영으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특히 카드 이용자들 스스로 업소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들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
7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단란주점과 룸살롱,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등 유흥·향락업소들은 ‘거래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클린 카드로 결제할 수 없지만 상당수 유흥업소들이 위장 가맹점을 이용하거나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버젓이 클린 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클린 카드는 2004년부터 정부기관과 공기업, 일부 민간기업으로 확산됐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한국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295곳이 국세청에 의해 위장가맹점으로 적발됐다. 대부분 카드거래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유흥업소에서 위장가맹점을 차려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백승범 조사역은 “신고포상금(10만원) 제도가 있지만 불법행위 신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허가가 나지 않는 주거지역에 고급 가라오케 등을 차린 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는 편법도 동원되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 관계자는 “공직행동강령 확립 차원에서 암행감찰을 하거나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도 하지만 현장을 덮치지 않는 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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