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2건 미궁속으로

살인사건 2건 미궁속으로

임광욱 기자
입력 2007-01-03 00:00
수정 200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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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그리고 말다툼 끝에 사돈을 살해한 혐의의 60대 여성이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허만)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49)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중국 출신의 조선족 김모(당시 35세)씨와 2004년 10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잦은 부부싸움으로 한달 만에 별거했고 이후 고시원에 거주했다. 윤씨는 두달 뒤인 크리스마스 다음날 밤 아내 김씨와 집앞에서 만나 다툰 뒤 고시원으로 돌아갔으나 아내는 27일 아침 인근 주택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윤씨의 집에서 발견한 김씨의 혈흔이 있는 운동복과 인근 파출소 외벽에 설치된 CCTV 등을 토대로 윤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에 촬영된 인물이 윤씨로 단정하기 어렵고, 바지에 묻은 아내의 혈흔이 너무 적어 다른 이유로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8일 이 법원 형사7부(부장 고영한)는 자신의 딸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온 사돈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온 이모(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조씨를 묶었다는 청테이프나 이불, 섬유 등에서 이씨의 지문,DNA 등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씨의 거짓 자백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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