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업자가 지켜야 할 규준을 발표했다. 한밤중에 방문하거나 수시로 방문해 빚독촉을 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 규준을 채권금융회사와 채권추심업자의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채권추심에서 발생한 개별적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을 어기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당국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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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적발해도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고 경찰에 알아봐 달라고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준은 금감원의 ‘희망사항’인 셈이다. 규준에 따르면 허위 소식으로 채무자에게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 자녀를 해치겠다고 협박해도 안 된다. 채무자를 미행하거나 정상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전화를 걸어서도 안 된다. 또 법원이 채무자의 면책을 결정한 경우나 채무자가 중병에 걸린 경우 등은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채권자 또한 채권추심업자에게 필요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만 줘야 하며 채무자와 관련된 사람의 신용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
현행 대부업법과 신용정보법에도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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