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외모 때문에 취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일부 법령에 면접기준 등으로 포함돼 있는 용모 규정이 삭제된다. 또 공공기관 채용면접 때 일정 비율의 여성 면접관을 배치해야 하고 능력과 직무 중심의 표준이력서와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이 보급된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에 명시된 면접기준을 현행 ‘용모·예의·품행’에서 ‘예의·품행’으로 바꾸는 등 일부 법령에 포함돼 있는 용모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또 여러 명의 면접관이 배치될 경우 여성 면접관이 한 명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사진 부착란과 키, 몸무게, 나이 기재란을 삭제하는 대신 개인 능력과 장단점, 경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표준이력서도 제작해 보급키로 했다.‘결혼·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가.’ 등 성별에 따른 질문을 금지하고 전문지식과 상식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표준면접 가이드라인과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가 여성채용 관행 개선에 나선 것은 외모 지상주의적인 채용 관행이 여성의 취업 장벽으로 작용하고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의 준수 여부를 기관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어서 일정 수준 강제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민간기업에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 dsea@seoul.co.kr
2006-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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