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성매매와 음란 행위 등이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허위 구인광고 행위를 비롯해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직업을 소개한 사람을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006-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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