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입제한 스크린도어 내년 전국확대

법원 출입제한 스크린도어 내년 전국확대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2-19 00:00
수정 200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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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원가에 때아닌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내년부터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설치될 스크린도어(Screen Door). 이는 법정출입 전용을 포함, 한층에 마련된 세 곳의 엘리베이터에서 판사실로 이어지는 모든 통로에 설치된다. 판사실로 들어가려면 직원용 출입증이나 전자칩이 내장된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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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도어 설치는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아무런 제지없이 판사실에 난입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법조비리 파문 이후 브로커나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판사실을 드나드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스크린도어 설치로 직원은 물론 판사들의 동선(動線)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판사들의 출·퇴근은 물론 언제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장소도 구역별로 설정돼 있어 사실상 누가 어느 구역에 있는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법원 관계자는 “불편함이야 참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무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불편함을 넘어서는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원 관계자는 “24시간내내 누군가 나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언제나 감시를 받는 ‘빅브라더’(감시 및 통제)의 사회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인권침해 논란은 말도 안 된다고 강력히 부인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스크린도어 설치는 2004년부터 청사방호태스크포스(TF)팀에서 논의해 왔던 것”이라며 “이미 수년전부터 서울 서부지법 등 일부 지방법원에서 설치돼 운영돼 왔지만 인권침해 논란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염려와 달리 누가 스크린도어를 작동했는지 등의 기록은 남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스크린도어 기록은 작동된 시간, 사용된 카드가 직원용 카드인지 방문자카드인지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의 동선 확인 가능성은 전혀 없다. 스크린도어를 통과할 수 있는 자격만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지급된 신분증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IC카드가 내장돼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 누가 어떤 스크린도어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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