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를 비롯한 소송 관계자들이 법원 판사실을 함부로 드나들 수 없게 된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시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11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판사실 출입에 따른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해 서울고법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공사를 이달 9일부터 시작했다.
법원은 우선 전국 5개 고등법원 청사를 중심으로 스크린 도어를 설치키로 하고 이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른 지방법원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서울고법 서경환 공보담당 판사는 “그동안 소송 당사자들의 판사 면담 허용 여부는 각 재판부 재량에 맡겼으나 이제는 물리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재판과 관련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6-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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