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입법예고안을 반대, 파장이 예상된다.
방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이 6일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입법예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있어 방송의 독립성·공익성 등의 가치를 지키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방송위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가 통합방송법을 성안한 방식대로 방통융합추진위에서 더욱 폭넓은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을 성안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조실이 주도하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지원단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송위와 방통융합추진위 위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로 지원단에 파견한 방송위 직원을 철수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융합추진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위의 일원인 방송위원회가 추진위 지원단에서 직원들을 철수키로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6-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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