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AI 살처분 반경3㎞로 확대

익산AI 살처분 반경3㎞로 확대

이영표 기자
입력 2006-11-30 00:00
수정 200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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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감염 우려가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추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첫 발생 농장과 추가 발생 농장의 주변 3㎞ 안에 있는 모든 가축이 살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익산 지역 양계농장의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됐다.

농림부는 29일 방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전북 익산지역 AI가 추가 확산된 것을 막기 위해 발병한 두 농장의 주변 500m 이내에서 벌여 온 가금류 살처분 범위를 ‘위험지역’인 3㎞ 이내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농림부는 30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두 번째 발병 농장 주변 500m 범위 안에는 다른 가금류 사육 농장이 없다. 그러나 3㎞ 떨어진 첫 발생 농장으로부터 23번 국도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존 살처분 지역을 더 넓혀야 안전하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살처분되는 가축은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함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은 개, 고양이, 돼지 등이 포함된다. 소는 제외된다.

농림부 등에 따르면 첫 발생 지역과 두 번째 발병 지역의 주변 3㎞ 안에는 모두 100여만마리의 닭 등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살처분에 따른 농가 피해액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날까지 전북 익산 지역에서는 닭 21만여마리와 돼지 400여마리가 살처분됐다.

농림부는 또 첫 발생 농장 주위 10㎞의 ‘경계 범위’를 넘어 또 다른 발생 사례가 확인되면 현재 ‘주의’ 단계인 위기 경보 수준을 본격적 확산을 우려하는 ‘경계’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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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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