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비상] 하림 1차피해 150억 예상

[AI 방역 비상] 하림 1차피해 150억 예상

주현진 기자
입력 2006-11-27 00:00
수정 200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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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AI) 재발로 소비자들이 벌써부터 닭고기 구입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의 1차 피해 예상액만 150억원에 이르는 등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2003년말 AI 발생 이후 닭 및 오리 소비량은 평상시의 40% 수준까지 급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닭고기를 익혀서 먹으면 인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림은 26일 AI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계약농가 8곳의 닭 34만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당장 5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부화장 2곳도 가동을 중단해 1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여기에 한달간 영업손실액 75억원(매출 30% 안팎 감소 추산), 방역비용 등 1차 피해액만 150억원에 이른다는 게 하림측의 발표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전북 익산에서 AI발생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닭고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줄었고 달걀 수요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도 익산 지점 닭고기 매출이 AI 소식이 전해진 22일부터 4일간 전년 동기 대비 25% 정도 줄어 들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종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일반적인 독감 백신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 다만 바이러스 전달원인 철새나 병든 닭, 오리 등을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설령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렸더라도 조기에만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다.2003년 국내에서 발병 당시 농장 관계자와 방역요원 등 4명이 감염됐으나 항체만 형성됐을 뿐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철새 도래지에 갔을 경우 새의 깃털을 만지지 않거나 분변을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비둘기나 까치의 분비물이 옷이나 머리에 떨어졌다면 뜨거운 물로 씻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철새들과 섞였을 경우에만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못된다.

인체에 감염되는 경우는 병든 닭을 잡는 과정에서 떨어진 비늘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올 때이다.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을 먹고서는 걸리지 않는다.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간 익히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죽고 바이러스는 고기가 아닌 변이나 분비물에만 존재한다.

백문일 주현진기자 mip@seoul.co.kr

2006-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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