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사장 임명제청 취소訴

정연주사장 임명제청 취소訴

김미경 기자
입력 2006-11-14 00:00
수정 200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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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동조합은 KBS 이사회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차기 사장으로 임명제청한 것과 관련,13일 서울행정법원에 임명제청처분 취소소송과 임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KBS 노조는 이사회를 상대로 한 소장에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절차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가 사장임명 제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를 거치지 않은 사장 임명제청 행위는 절차 하자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취소소송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이사회의 일방적인 사장 임명제청 행위는 문제가 있다.”면서 “임명제청처분 취소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KBS 사장 임명을 금지할 것을 청구한다.”며 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9일 1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벌인 뒤 표결을 통해 정연주 전 사장을 임명제청하기로 의결했으며 이튿날 바로 임명제청했다.

한편 신임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두달여간 끌어온 EBS 사태는 잠정 합의안 수용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EBS 노조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 구관서 사장이 1년간 EBS를 경영하고 중간평가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수용키로 입장을 정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6-1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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