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 1년…학교 환경 나아졌나

학교보건법 개정 1년…학교 환경 나아졌나

김재천 기자
입력 2006-11-13 00:00
수정 200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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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교 4년내 학교 55% 발암물질 노출 광주등 7곳은 유해물질 기본조사도 안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학교 내 공기질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지 1년이 지났다. 공기 질 관리항목을 2개에서 12개로 늘리고,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연간 한 차례 이상 공기 질 상태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가와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올 상반기 자료를 바탕으로 공기 질 실태와 대책 등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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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실 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이 학교의 신청을 받아 현장에서 공기 질을 측정하고 개선 방안도 알려준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실 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이 학교의 신청을 받아 현장에서 공기 질을 측정하고 개선 방안도 알려준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특징은 공기 질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 점이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발전된 법안이다. 우선 공기 질 관리 항목이 2개에서 12개로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만 측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여기에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등 10개 항목이 추가됐다. 또 학교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공기 질을 의무적으로 점검해 개선하도록 했다.

서울 유치원 91% 공기 질 기준치 넘어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개 항목 이상을 조사한 9개 교육청의 총 조사 학교 1241곳 가운데 측정 항목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모두 458개교로 35.6%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94.6%, 인천 90.9%, 경기 72.4%가 1개 항목 이상에서 기준치를 넘어섰다. 서울 지역 유치원의 경우 조사 대상 42곳 가운데 90.5%인 38곳에서 기준치를 넘었다.

올해 신설된 학교 198곳 가운데 17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 질 조사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각 8.4%,1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새학교 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공기 질 개선에 신경을 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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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개교한 학교의 절반 이상이 발암성 물질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을 연 유치원과 초·중·고 1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환경부 기준(100㎍/㎥)을 넘는 곳이 55.3%나 됐다. 벤젠이나 톨루엔 등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를 넘은 곳도 절반에 가까운 48.9%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런데도 학생들의 공기 질을 가장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할 일선 교육청과 교육기관은 별 관심이 없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올해 개교한 학교를 제외한 기존 학교에 대한 조사에서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 등 7곳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부유세균 등 4가지 유해물질에 대해 기본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물질들은 12가지 항목 가운데서도 학생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유해 물질이다. 그나마 시행하고 있는 10곳 가운데 4가지 물질에 대해 모두 점검한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충남, 대구 등 6곳에 불과했다.

점검 인력 터무니없이 부족

공기 질을 점검할 인력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올 9월 27일 현재 전국 지역교육청 및 기관 197곳 가운데 공기 질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229명에 불과하다. 올해 추가로 40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을 감안해도 교육청·기관당 1.4명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지난해까지 배치돼 있는 기존 인력 211명 가운데 전담은 19명에 불과하고,192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맡고 있다. 특히 서울과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 교육청은 전담 인력이 한 명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공기 질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전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시·도교육감과 지역 교육장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별 담당 교사들이 공기 질에 대한 업무에 대해 귀찮아하고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교사들이 공기 질에 관심을 갖고 매 시간 환기만 잘 시켜줘도 공기 질을 크게 올릴 수 있다.”며 일선 교사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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