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SK건설 간부 구속

비자금 조성 SK건설 간부 구속

홍희경 기자
입력 2006-11-09 00:00
수정 200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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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SK건설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은 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재건축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조합원 로비 명목으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SK건설 이모 과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협력업체에 줄 돈을 부풀려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의 일부를 SK건설이 시공사가 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내자동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용처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비자금 조성에 회사 차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중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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