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6일 서울대를 상대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 전 교수는 소장에서 “서울대 징계위가 증거로서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계와 관련된 혐의사실과 사유를 잘못 해석했다. 피고의 파면처분은 부당한 재량권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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