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선 노래만…

노래방선 노래만…

유영규 기자
입력 2006-11-02 00:00
수정 200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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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1월 한 달간 노래방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경찰청은 1일 속칭 ‘노래방 도우미’ 등의 처벌조항이 포함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노래방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속칭 노래방 도우미 등을 고용해 영업을 하는 행위다. 경찰은 각 경찰서 지구대와 여자기동대를 중심으로 단속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단속실적에 따라 표창을 해 단속을 독려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 노래연습장은 모두 3만 4972개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만 1만여개의 노래방이 성업 중이다.

경찰청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건수 위주의 단속을 막기 위해 초기단속은 대형업소나 고급업소를 중심으로 하겠다.”면서 “단,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손님은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방 업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적발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우미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11-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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