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이후 잘못된 사법부 판결 재심사건 판례 변경해 재정립”

“유신이후 잘못된 사법부 판결 재심사건 판례 변경해 재정립”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1-02 00:00
수정 200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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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유신정권 이후에 빚어진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 등 과거사를 재심사건의 판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인사를 통해 “기회 닿는 대로 사법부 과거사를 재정립해 교훈으로 삼겠다. 재심사건 판결 등을 통해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1972∼87년 긴급조치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시국사건 6000여건의 판결문을 수집, 분석해 왔다.

이 대법원장은 “분석을 통해 대략적인 판결 흐름은 파악했다. 다만 사법부의 능력만으로는 모두가 만족할 뚜렷한 해법을 찾기 힘들다.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는 사법부 신뢰 재고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진실규명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법적 안정성과 사법부 독립을 잃지 않도록 사법부 스스로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검찰 및 변호사 비하 발언과 관련,“최근 저의 언행에 대해 지적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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