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번역’ 법정비화 조짐

‘대리번역’ 법정비화 조짐

김종면 기자
입력 2006-10-19 00:00
수정 200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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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한경BP 펴냄)를 둘러싼 대리번역 논란이 방송인 정지영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이다. 한경BP는 이번 논란과 관련된 윤리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책을 번역한 전문 번역자 김경환(필명)씨와 정씨를 18일 이후 인쇄되는 책 표지에 공동 번역자로 표기하기로 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법무법인 홍윤의 이창현 변호사는 정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3일 ‘정지영 대리번역 대책’이라는 다음 카페(http://cafe.daum.net/chlee5733)를 개설, 소송에 참가할 독자들을 모으고 있다.

김종면기자 jmkim@seoul.co.kr

2006-10-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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