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스타벅스가 상표를 도용했다며 국내 중소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 특허5부(부장 이기택)는 11일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커피업체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표는 ‘STAR’와 ‘PREYA’의 결합으로, 원고의 상표는 ‘STAR’와 ‘BUCKS’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STAR’(스타) 부분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식별력이 상당히 약하고 ‘PREYA’(프레야)와 ‘BUCKS’(벅스)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게 아니어서 피고측 상표가 원고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2006-10-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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