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 도입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 도입

홍희경 기자
입력 2006-10-04 00:00
수정 200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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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전문경영인에게 등기이사 수준의 지위와 책임을 부과하는 집행임원제가 도입된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도록 하는 이중대표소송제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법 회사편 개정안을 4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 도입 외에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금지 ▲최저자본금 폐지와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새로운 회사형태인 합자조합(LP)과 유한책임회사(LLC) 도입 ▲인터넷 주총의결인 전자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인위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라며 반대 여론이 일었던 황금주 도입안은 무산됐다. 황금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복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말한다. 대신 법무부는 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에서 저평가를 감수하더라도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원시정관이나 총주주 동의를 요건으로 ‘거부권주 주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현실과 괴리가 클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내용 일색이라고 반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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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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