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3∼5년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1일 공정위와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 중인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방안은 법 시행 후 신규 형성은 금지하되, 이미 형성돼 있는 구조는 3∼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보유지분 흐름이 A→B→C→A로 이뤄진 환상형 순환출자가 있으면 그룹이 A→B,B→C,C→A 중 어느 하나를 3∼5년 이내 없애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정위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상호출자의 탈법적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5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 과정에서 생기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6조원이상 그룹 28개 중 11개 그룹에 환상형 순환출자가 있지만 그룹별로 접촉한 결과, 삼성과 현대차그룹을 빼고는 해소에 사실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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