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종석)는 29일 기획부동산 대부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으로부터 1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9-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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