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법’ 다시 논란

‘도로명 주소법’ 다시 논란

장세훈 기자
입력 2006-09-30 00:00
수정 2006-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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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명주소법이 다시 비판의 화살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뚜렷한 성과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온 사업을 왜 새로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행하려 하느냐는 것이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이순신로, 지혜길, 전화국길 등 도로명주소와 현행 지번(地番)을 함께 사용하고 2011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1997년부터 2005년까지 16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2009년까지 1115억원을 더 들일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경제적 효과를 매년 4조 3000억원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추계에는 하드웨어 구축 비용만 들어 있을 뿐 공적장부나 우편번호제 개편에 소요될 비용, 도로명주소가 정착할 때까지 들어갈 사회적 비용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당장 내년부터 실생활에서 생소한 주소를 접하게 될 국민들에 대한 홍보비용도 산정하지 못했다. 그동안 102개 시·군에 도로명주소 작업이 완료됐지만 많은 주민들이 아직 자기 집 앞 도로명을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개편해야 할 공적장부는 300여종에 이른다.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전산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일일이 새로 입력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편번호도 완전히 새로운 체계로 바꿔야 할 판이다. 지난해 정보통신부가 제주도를 대상으로 새 우편번호 체계를 개편할 경우 양 주소 병기 단계에서 우편번호가 현재의 191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보통신부 물류기획과 김동영 사무관은 “도로명주소가 완전 시행되는 2011년에는 전혀 새로운 체계의 우편번호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 외주 용역을 통해 여기에 들어갈 비용도 계산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임야대장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번제를 사용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경우 토지의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원에서 떼는 서류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제 주소가 병기된다. 결국 도로명주소제를 시행해도 지번제는 계속 유지하는 셈이다.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도로명주소 역시 복잡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행자부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윤설영 장세훈기자 snow0@seoul.co.kr

2006-09-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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