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 사건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수뢰자들이 기소된지 한달이 넘도록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은 김씨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도 받지 않았다. 수사에 협조한 김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검찰이 고유권한인 기소편의를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김씨에게 1000만∼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광 전 검사와 민오기 전 총경은 지난달 말쯤 기소됐다. 김씨 역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되는 게 법률 논리에 맞다. 실제로 뇌물 사건에서 공여자와 수뢰자는 동시에 기소되는 게 일반적이다. 별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가 위축될까봐 검찰이 김씨에 대한 기소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김씨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김씨가 판·검사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고백해 법조계의 불합리한 부분이 바로 잡혔으니, 일종의 내부고발자로 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씨를 기소유예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기소 여부를 검사 재량에 맡기는 기소편의주의 하에서는 검찰이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지만 수사에 협조했다고 김씨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면 검찰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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