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내고 그 밖의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지 않는 증거분리제출 제도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공판방식을 다음달부터 전국 지검·지청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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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사소송 당사자측 변호인이 요청해 재판부가 검찰에 형사 수사기록을 요청하더라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불기소된 사건이나 본인진술 서류 이외의 기록 등은 앞으로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관은 재판 전에 검찰의 수사기록과 신문조서를 볼 수 없게 되고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사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를 검찰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는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해석된다.
조근호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25일 “현재 18개 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 증거서류 분리제출은 55개 지검·지청으로,4개 지검에서 시범운영 중인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따른 공판관여 방식은 18개 지검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재판이 시작될 때 공소내용을 요약 진술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외에 범행동기·정황 등을 심문하면 피고인이나 증인이 답변하고 검찰도 기소 이유를 상세하게 진술하게 된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26일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을 방문하고 오후 4시부터 40여분간 훈시할 예정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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