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갈등’ 전면전

‘영장갈등’ 전면전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9-20 00:00
수정 2006-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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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법원이 잇따라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최근 전국 검찰에 영장기각 사례 및 추이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원은 최근 문화관광부 A국장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품권 발행업체 씨큐텍 대표 류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관련자들의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지난달에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부인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가 나중에 발부하기도 했다. 때문에 검찰에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연일 영장발부를 신중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대전고법을 방문,“판사들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사무처리로 생각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며 현재의 영장발부 관행을 비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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