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 1심 당선무효형

충남지사 1심 당선무효형

이천열 기자
입력 2006-09-14 00:00
수정 200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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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56) 충남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최종심에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충남지사 후보자로 거론되는 시점에서 식사모임 주선을 부탁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이 포함된 점 등으로 미뤄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지사는 한나라당 충남지사 후보경선 전인 지난해 12월29일 낮 12시쯤 충남 서천의 한 식당에서 20여명의 당원들에게 경선 및 선거 지지를 호소하면서 운전기사 조모(43)씨와 함께 식비 35만 7000원을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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