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화교학교 학력인정” 권고

인권위 “화교학교 학력인정” 권고

서재희 기자
입력 2006-09-14 00:00
수정 200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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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국내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인정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담모(50)씨가 “한국내 화교학교의 학력을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지만 한국 정부만 인정하지 않아 검정고시를 보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화교들이 자기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인권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화교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외국인학교 전체의 문제”라면서 “외국인학교의 국내 학력을 인정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학력 인정 때 교육부가 각급학교에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용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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