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화장품의 대표적인 브랜드 ‘미샤’가 일본업체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제품 중 상당 물량을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주원 부장판사)는 일본의 ‘가부시키가이샤 마리퀀트코스메틱스재팬’이 ‘미샤’ 상표가 자사의 것과 색깔만 다를 뿐 모양이 비슷하다며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구성 요소가 같고 색채만 다른 것도 동일 상표로 인정되고 있는 데다 상표권자가 상황에 따라 색채를 달리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에이블씨엔씨는 “저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올초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교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르면 이달말 쯤 서울 종로매장을 시작으로 새롭게 바뀐 BI가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마리퀀트측은 상표 등록만 했을 뿐 국내에서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과 광고활동을 위한 상표 사용은 전무하다.”며 “미샤 제품이 수거되거나 판매가 정지될 일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상표권 소송의 일부 패소판결과 관련,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기철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09-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