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화장품 ‘미샤’ 이 꽃무늬 못쓴다

인기화장품 ‘미샤’ 이 꽃무늬 못쓴다

김준석 기자
입력 2006-09-07 00:00
수정 200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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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화장품의 대표적인 브랜드 ‘미샤’가 일본업체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제품 중 상당 물량을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주원 부장판사)는 일본의 ‘가부시키가이샤 마리퀀트코스메틱스재팬’이 ‘미샤’ 상표가 자사의 것과 색깔만 다를 뿐 모양이 비슷하다며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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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구성 요소가 같고 색채만 다른 것도 동일 상표로 인정되고 있는 데다 상표권자가 상황에 따라 색채를 달리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에이블씨엔씨는 “저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올초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교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르면 이달말 쯤 서울 종로매장을 시작으로 새롭게 바뀐 BI가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마리퀀트측은 상표 등록만 했을 뿐 국내에서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과 광고활동을 위한 상표 사용은 전무하다.”며 “미샤 제품이 수거되거나 판매가 정지될 일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상표권 소송의 일부 패소판결과 관련,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기철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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