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따르면 6일 현재 강남구에서 영업 중인 성형외과는 모두 354곳. 이 중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은 73.7%인 26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93곳(26.3%)은 다른 과목 전공의들이 개설한 곳이다.
보통 의사들은 의과대학 1년 인턴과정 뒤 전공을 선택해 4년의 전문 수련과정을 거치고 자격증 시험을 거쳐 특정과목의 전문의가 된다. 성형외과의 경우 전문 임상 해부학이나 미용수술법 등에 특화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중앙대병원 성형외과 김우섭 교수는 “다른 과목을 전공한 의사가 개설한 성형외과는 결국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로 수술을 감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들 확률이 높다. 미용 성형이 인기지만 성형은 분명 재건의 의미를 갖는 치료이기 때문에 전문의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작용·후유증 등 성형수술 피해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성형의료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58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수준에 이르렀다.2003년에는 38건,2004년에는 54건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월 평균으로 치면 2003년 3.2건에서 올해 7.3건으로 2.3배로 늘었다.
강남경찰서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성형 분쟁과 관련한 집회신고가 9건이나 접수됐다. 강남서 정보과 관계자는 “집회 신고 숫자 외에도 일반 고소·고발 숫자를 합치면 피해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성형분쟁은 병원측에서 합의를 통해 빠르게 수습하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판으로 해당과목 전문의인지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라면 ‘○○○성형외과의원’이라고 간판을 달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내과 전문의라면 ‘○○○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라고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에서 ‘의원-진료과목’ 부분을 깨알같이 작게 써 전문의 간판과 비슷하게 만드는 식의 눈속임을 하는 곳도 많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는 글자 크기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는 상태라 처벌 근거도 없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