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 경품취득기준 완화 문화부·영등위 공모여부 조사

성인오락 경품취득기준 완화 문화부·영등위 공모여부 조사

장세훈 기자
입력 2006-09-07 00:00
수정 200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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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사행성 성인오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공모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해 2월 영등위가 연타·누적 기능 삭제를 포함한 문화부의 경품취득기준 고시 내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영등위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이 문화부 담당 공무원과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건에는 문화부 고시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문화부 고시는 경품이 제공되는 순간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을 삭제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4일 확정된 영등위 세부규정에는 ‘모든 창은 초기화돼야 한다.’는 부문만 명시돼 있을 뿐, 연타 기능 금지 규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은 지난해 4월7일 영등위 세부규정을 적용받아 등급분류 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화부와 영등위 사이에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관련자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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