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교직원 노조 파업이 149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지나친 쟁의행위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10부는 한국외대가 교직원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대학의 학교시설 소유권과 관리권 또한 보호돼야 할 법익”이라면서 “학교시설 무단 점거와 보직교수 폭행, 학습 방해 등은 정당한 쟁의 행위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금지시켜 달라는 학교 쪽 요구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2일 학교측이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사·경영권 제한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내용의 회신과 함께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외대 직원노조 파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학 직원노조의 쟁의행위에도 제동이 걸리는 등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 쪽이 주장하는 금지행위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면서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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