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확산] “국민정서 안맞아”

[‘바다이야기’ 파문 확산] “국민정서 안맞아”

조현석 기자
입력 2006-09-02 00:00
수정 2006-09-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인 오락실 영업은 안 된다.”(서울 중구청)

“뒤늦은 계약해지로 손해를 봤다.”(오락실 업자)
이미지 확대


성인오락실이 주택가까지 확산된 가운데 구청 소유의 건물을 빌려 대형 성인오락실을 내려던 업자와 이를 뒤늦게 알고 계약을 해지한 구청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1일 서울 중구청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구청 소유의 신당 5동 공영주차장 건물 1층에 세들어 살던 자동차 대리점(137평)의 계약이 끝나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청은 공개입찰을 통해 응찰자 4명 중 최고 액수인 1억 2030만원을 제시한 김모씨를 낙찰자로 선정한 뒤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3년 임대 계약을 맺고 1년치 임차료를 지난해 9월 구청측에 지급했다.

그러나 김씨가 3개월 뒤 ‘황금성’ 오락기 100대를 구입·설치하고 오락실 개업 준비를 마친 뒤 구청에 유통 관련업 등록신청을 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구청은 김씨와 정상적인 임차 계약을 맺었지만 막상 구청 소유 건물에 사행성 오락실이 들어섰을 때 생길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 고민끝에 김씨에게 지난 1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구청은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대부계약서의 조항을 들어 “건축법과 소방법 등 관련 규정 상의 하자가 없어 개업에는 문제가 없으나 국민정서 상 구청 소유 건물에 오락실이 들어서는 것은 공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이미 오락실 개업을 위해 인테리어와 오락기 대여 등에 큰 돈을 쏟아부은 김씨가 반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구청이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지해 큰 손해를 봤다.”며 손해액과 위자료 등 8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개업 준비를 위해 ‘황금성’ 오락기 구입 계약금 8800만원과 인테리어 대금 2억 4000만원, 인건비 9660만원 등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근윤)는 지난달 24일 중구청이 김씨에게 3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양쪽 모두 이에 대해 1일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09-0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