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유기된 영아의 부모로 추정되는 쿠르조 부부가 한국행을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프랑스 사법당국에 보내고 사법공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프랑스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면서 경찰 수사기록과 숨진 영아와 쿠르조 부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 분석결과 등 우리측 수사기록을 현지 사법당국에 이번 주 안에 전달할 계획이다. 쿠르조 부부는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영아는 우리가 낳지 않았으며 한국에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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