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영등위원에 뇌물죄 중형

大法, 영등위원에 뇌물죄 중형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8-25 00:00
수정 200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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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뇌물죄를 적용받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영등위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 조명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22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비춰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의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는 공직자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등위 위원들에게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고문료 2100만원과 여행경비 120만원, 주식투자금 1억원은 심의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영등위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다방면에 걸친 개인적 활동을 했더라도 1억여원의 금품 제공이 영등위 위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만큼 뇌물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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