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 때 육군 모부대에서 휴가자를 대리해 투표하는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군 청송부대 예하 OO포병대대 심모(27·대위) 중대장은 지난 5월25일 부재자 투표 때 부재자 투표율을 100%로 맞추기 위해 전포대장 최모(25) 중위를 통해 당시 휴가 중이던 세 명의 생활지도기록부 사진을 떼어낸 뒤 소속부대 다른 병사 세 명의 사진을 붙여 대리투표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 부대는 지난 6월30일쯤 민간인의 제보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탐문조사를 벌여 병사들을 제외한 관련자들을 입건했다.6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일 공문서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심 대위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최 중위에게는 선고유예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심 대위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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