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체납학생 출석정지 못한다

수업료 체납학생 출석정지 못한다

박현갑 기자
입력 2006-08-17 00:00
수정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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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출석을 정지당하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두 달 이상 수업료를 체납한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고 밝혔다.

수업료 체납에 대한 출석 정지 등 징벌조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대신 수업료 체납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규칙은 이와함께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인원 가운데 가계 곤란 학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학비 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한편 시·도 교육청에서도 수업료와 입학금 관련 조례에서 문제의 조항을 빼기로 해 공·사립학교의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도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경남·전북 등 3개 교육청은 최근 출석정지 규정을 폐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른 시·도 교육청도 조만간 출석정지 규정을 없앤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지 내용을 포함시킨 조례가 교육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국립학교에 이어 공·사립학교의 수업료 체납 징벌규정도 곧 폐지될 것으로 보여 수업료 체납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8-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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