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손들끼리 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아들 남호·정호씨는 형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 회장이 개인회사를 앞세워 우리가 공동운영하는 업체가 갖고 있던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권을 부당하게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측은 “원고측이 이 건과 관련해 이미 검찰에 두 차례 형사고발을 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이어서 민ㆍ형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원고들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유산 분배 약속대로 조 회장이 지배주주로 있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달라.”며 조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배다른 동생 방모(여)씨 등 3명은 방 사장 등을 상대로 “조선일보 주식의 8분의1을 달라.”며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비록 고 방일영 회장의 혼외자손이지만 호적에 등재돼 상속인의 지위가 있다.”며 조선일보 주식 13만여주씩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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