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국제결혼 지원조례 첫 추진

농어촌 국제결혼 지원조례 첫 추진

최치봉 기자
입력 2006-08-03 00:00
수정 200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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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국제결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2일 광양시에 따르면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비용과 자녀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국제결혼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키로 했다.

관내 농어촌 총각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칠 경우 ▲결혼비용 300만원 지원 ▲0∼5세 자녀 보육료 전액(한달 평균 25만∼27만원) 보조 ▲‘국제결혼 사례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외국인 여성 애로사항 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자녀 보육료 1억 5000만원을 비롯, 모두 2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시는 조례안을 이달내 마련하고 9∼10월 입법예고와 의회 상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결혼 가정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외국인 여성들이 언어장벽과 문화차이 등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도움이 필요해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양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6-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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